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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166만명 평균 135만원 의료비환급 완벽정리!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 환급(1인 평균 135만 원) | 건강보험환급 | 본인부담상한제 | 병원비환급 | 의료비상한제

 

 

의료비상한제 초과금 환급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의료비 환급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지금까지 냈던 의료비 병원비 모두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2020년)에 대한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가 낸 병원비 환급 / 의료비 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1년간의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 )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액은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그 해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합니다.

 

 

 

 

월별 기준보험료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2020년의 월별 납부한 건강보험료(기준 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나의 소득분위가 어느 구간인지 잘 체크하셔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세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2020년에 적용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소득 하위 50% 적용대상자는 증가한 데 비해 상위 50%는 감소

소득 하위 50% 이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전체적용 대상자의 84.1%이며, 그 금액은 1조 5,337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8.3%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65세 이상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의 적용대상자는 전체의 51%, 전체지급액의 64%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전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의 51%이며 지금액은 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추세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과 그 지급액은 작년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는 소득 분위 1~2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방법

1.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환급방법은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에 대한 1조 6,731억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의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2. 환급 대상자에게는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문의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