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집행하고 폐지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될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제도의 목적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초 올해까지만 집행 후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관련 보완책으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금액은 약 3만원 정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금을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데 이 고용보험금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이용되어야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히려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가용한 예산 규모는 4000억~4500억 수준입니다.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되더라도 지원금으로서 그 효과가 미미할 거란 의견이 다수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 식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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