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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 바뀌는 것은?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 | 바뀌는 것은? 

 

내년 2022년 최저시급이 올해의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이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에 찬성, 반대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되며 있는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본다면 이는 1,910,440원으로 연봉은 22,973,280원입니다.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서 한 달 수령액이 약 9만원 이상 증가한다는 의미이죠.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공식이 따로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동수 의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찬반의 대립이 팽팽하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가구 생계비를 강조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때에도 현행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비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조사한 비혼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가 2,084,332원인데, 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1,910,440원으로도 약 17만 원이 부족합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2년 최저임금 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주요 근거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선진국 최상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성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확장된 점을 고려해 그동안 임금의 하한선 개념에 머물렀던 최저임금의 성격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2018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일부로 인정하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면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복리후생비는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는 임금체계로 그 성격을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이죠. 또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체력단련비, 후생복지비, 가족수당도 그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또 다른 제도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