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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5차 재난지원금 정리

 

정부가 오늘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급)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 지급대상 여부 확인,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의 이전인 8월 30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 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으로 온라인은 9월 6일(월) 9시부터 (오프라인은 9월 13일(월)부터) 10월 27일(수)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는 신청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앱, 카카오 뱅크·카카오페이앱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면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 2·7은 화요일 / 3·8은 수요일 / 4·9는 목요일 / 5·0은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말은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에도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즉, 가구원의 명수 x 25만원이 이번에 받을 5차 재난지원금의 총금액이 되는 것이죠.

 

단,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가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한 가구로 인정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득기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내여야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라면 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제외대상은 고액자산가입니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에 신청한 뒤로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의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회수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5차 재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이의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